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예산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8월 22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증가 현실을 반영해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특히 지난 4월 연령 제한 규정이 삭제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고추지지대 뽑는 기계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손수레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 7종이며,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보조율은 80%로 자부담 20%가 필요하다.
만약 장비 구매 금액이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 직업이 있는 자 △최근 3년 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을 지원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유통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 희망자는 8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