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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운임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2025년 1분기의 평균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인상한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5년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4년 말~’34년 말)으로서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