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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치법제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자체교육 실시

자치법제 역량 강화로 군민 맞춤형 자치입법 추구할 것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녕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7월 정기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치법제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군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 증가에 따라 조례·규칙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군민과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활 속 규제애로를 공무원이 솔선하여 찾아 개선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하반기 입안 일정을 감안해 민생경제 및 군민편의 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 등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 수립 등 입안 절차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론이 아닌 실제 법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법제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자치법제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합리성과 안정성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