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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실태조사 실시

노후화 진행 시설물 중점 조사…도민 안전 확보 및 시설물 관리 효율성 증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7월부터 2026년까지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건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 시설물을 법정 관리 대상인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2026년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근거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m 이상 100m 미만의 도로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노후화가 진행되거나 안전상태가‘주의관찰’ 이상으로 평가된 시설물을 중점 조사한다. 외부마감재 탈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 등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결정한다.

 

실태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며,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가 참여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관리 현황,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상세히 점검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실태조사 계획수립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교량, 다중이용건축물 등 총 19개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제3종시설물은 총 438개소다.

 

q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제주를 만들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