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양평군은 양평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 24’가 ‘정부 24+’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GPS)가 확인될 수 있도록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정부 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