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오는 21일부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자의 현 거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일정은 1단계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2단계 방문조사로 나뉜다.
우선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자가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다.
괴산군은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방문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