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부평구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31일까지)’와 ‘거주지 방문조사(9월1일~10월23일)’로 이뤄진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이후 방문조사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