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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문턱 낮췄다

점포 수 기준 대폭 줄이고, 면적산정 기준 명확히 규정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제 상인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도 누릴 수 있다.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동떡볶이로 유명한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동화동 주민들의 정취가 묻어나는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남산 아래 낭만이 흐르는 ‘필동골목형상점가’ △퇴근 후 직장인들의 발길을 이끄는 인쇄문화거리 ‘충무로골목형상점가’△인근 아파트 주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맛집 가득한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역사와 맛이 공존하는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충정로역의 작지만 알찬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알록달록 벽화와 볼거리가 가득한 명동과 남산을 잇는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봉제공장 의류 종사자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등 저마다의 이야기와 색깔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