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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8가구 모집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원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8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7천만 원) 범위 내애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지원 자격은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최장 30년 거주)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