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읍‧면‧동 6개 반 9개 구역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담당하며, 국유림과 사유림이 연접한 지역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의 합동단속으로 운영된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불법전용, 무단 점유 및 훼손, 쓰레기·폐기물 불법 투기,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산림휴양시설 내 홍보물 비치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되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