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교육 대상자 200명 중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운반기계와 일반 건설기계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종사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광주·목포 등 외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해 일부 조종사들에게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법정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