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진주시는 올해 12월 11일까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진주시에서는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지난 6월 13일에는 지정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진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138개소로, 지정 갱신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등으로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가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장지원제도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진주시에서는 265개소, 총 7000여 명의 종사자가 돌봄이 필요한 8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