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사기 피해 신고 코너 신설 등 사기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및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게 사칭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 관련 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나라장터를 악용한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조달청도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