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장위동 219-90 일대 및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6.17.~2026.8.30.)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1831호(2025.6.12.)]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