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논산시는 관내 등록된 차량 45,823대에 대해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