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이용자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설로, 주로 도심 속 공원 등의 생활환경 주변에 많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공공시설 99개소, 민간시설 101개소를 합해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신규 신고시설과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체 수질검사 적정성, ▲저류조 청결 상태, ▲시설 안내판 게시 여부 등이며, 염소소독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의 현장 측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시설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40개소 이상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점검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구·군 합동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개방 중지 및 소독·청소 조치, 수질 재검사 후 재개방 절차를 밟게 된다. 수질검사 부적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수질기준(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100mL 미만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