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시는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등 2,755건으로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울산시로 귀속시켜 직접 사용 및 보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준공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