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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2024년 기준) 이행률 93.9%, 전년 대비 0.8%p 증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라고 강조하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뿐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