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함안군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가야읍 도항리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함안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25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