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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선군은 맷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며, 피해 조사를 거쳐 12월 중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근거해 시행되며, 올해 총 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총 400건, 약 3억 1,800만 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군비를 추가 확보해 피해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농업·임업 종사자 중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인명 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예방시설 미설치, 본인 과실, 여가활동 중 사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작물의 생육단계와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작물 피해는 필지당 최대 100만 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치료비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함께 적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은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