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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무효라고 판단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우편을 통해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되지는 못했고 공시송달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담당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소홀히 했다면서,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도달된 고지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침익적인 처분으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