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진해IC 일원에서 2025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물자동차 운행중의 안전수칙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단속과 화물자동차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적 탑재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같은 운행중 안전관리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행 중 휴게시간 준수여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제도 등 화물차주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홍보 활동이 포함됐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이송되어 조치가 될 예정이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이고 불안전한 운행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