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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울산 동구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6급 이하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 김혜란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동료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이날 배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직장 내 존재할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습득하여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별도의 대면 교육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