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심의‧의결한 사건은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덤핑조사로 무역위원회는 동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中 열간압연 후판 건은 `24.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현재 27.91 ~ 38.02% (2025.4.24~8.2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