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 야영장 숙박비 30% 지역화폐 환급
평일 이용객 대상…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계절 관광도시로 떠오른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이 평일 캠핑객을 위한 파격 혜택을 마련했다.
군은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공공 야영장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2025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평일(일요일∼목요일) 중 단양군 공공 야영장을 이용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환급 대상 시설은 ▲천동오토캠핑장(상·하),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총 5곳이다.
환급은 각 야영장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한 뒤,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5,000원권으로 즉시 지급된다.
환급액은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박 35,000원을 결제할 경우, 환급액은 30%인 10,500원 중 500원을 절사해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