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창군이 24일 오전 무장면 도곡리 285-4에서 송와 박영관 선생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사)송와 박영관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마을회관 앞에 위치했던 공적비를 박영관 선생 생가 인근으로 이전해 선생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항일운동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관 선생은 고창 무장 출신으로, 1919년 3월 15일 무장 읍내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기념사업회 관계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념사, 제막식, 헌화,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박영관 선생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심덕섭 고창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음성군은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성형 성평등 경로당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경로당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노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관내 9개 경로당의 회장과 이용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정미 (재)충북여성재단 대표가 경로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군민참여단과 경로당 이용자들별로 팀을 이뤄, 실제 경로당에 적용할 수 있는 성평등 경로당 규약을 함께 만들어보는 실습도 병행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경로당 운영의 주체들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규약을 재정비하며, 일상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향후 매년 참여 경로당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고령층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영월군은 10월 24일, 김삿갓면 더블리스 워케이션 센터에서 ‘2025 사례관리 담당자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월군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2개 기관에서 130여 명이 참석해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고 사례관리 실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관리 담당자 소통의 날’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째 열리는 행사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과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 공동 주관했다. 개회식에서 최명서 영월군수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회복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동네 447 틈새돌봄’ 실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단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기관 입장 퍼레이드, 소통 프로그램, 오찬 및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되어, 참석자 간 연대감을 높이고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사천시는 24일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36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동식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 비전 및 핵심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 방법, 기본 구상, 주민견 수렴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10년 단위 종합 발전계획으로 재원조달, 단계별 우선순위 기반 중장기 로드맵 구축에 방점을 두고 내년 9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전환에 부합하는 비전 체계 수립을 목표로 우주항공특화도시 ‘산업-인재-공간-제도’ 혁신생태계를 설계하고, 해양·관광·에너지 등 신성장과 기후·안전 탄력성 연계도 모색한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 국가 및 경남도 종합계획과 연계한 새로운 발전 전략 모색,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권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사천시만의 미래가치를 담은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담을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용역은 ‘아시아의 툴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길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미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비만예방 실천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에 비만예방 관련 정의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행정적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6조에서는 비만예방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영길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지역사회 건강지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가 보다 체계적인 비만예방 실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보건정책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안 제5조) ▲ 지역거점 구축(안 제6조) ▲ 전문인력 양성(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등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지원, 지역 특성 기반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 구미의 문화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조~제5조) ▲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교육훈련, 홍보 등(안 제6조~제8조) 정지원 의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과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함으로써 구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상모사곡‧임오동)이 발의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보완하고, 타 지자체 대비 미흡했던 지원 규정을 강화하여 구미시 여성기업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3조~제5조) ▲ 실질적인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추가(제6조) 등이다. 김춘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등의 약점을 보완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가진 구미시가 여성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여성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상위법상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를 통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및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 우대 또는 육성 공간 마련 등 신규 사업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자료를 근거로, “성인기 역량향상 정책이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나, 우리나라는 성인기에 들어 역량이 급감하고 생산연령 인구 감소까지 예측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지역 인구소멸 대응, 기술혁신에 대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 확대, 학습공간이 학교에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발의한 '구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미시 차원의 예방 및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5조) ▲ 냉·난방비, 물품 지원, 건강 지원 사업 등 폭염·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규정(안 제6조) ▲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미경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구미시민이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는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고, 조례 전반의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정도 의원은 “준용 규정을 통해 행정신뢰를 무너뜨리는 선택적 조례 해석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의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형곡2동)이 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 스마트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11조) ▲ 실무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13조) ▲ 시민 제안 공모 등 참여 활성화(안 제14조)의 근거를 규정했다. 김민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