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대표발의

20세대 미만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안전 확보 기대

2026.02.09 19:30:37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