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TF' 공동선언문 발표

2026.02.06 11:31:2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