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3만 원 인상 결정

3~5세 보육료 아동당 월 3만 원 인상…부모 부담은‘0원’

2026.02.05 17:10:3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