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600만 원 지급 결정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 통한 제보 대상

2025.12.24 12:31:41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