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2025.12.22 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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