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2025.10.31 14:11:23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