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세제 지원…'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납세자 세 부담 완화

2025.09.03 08:12:39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