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용적률 415.9%, 최고 39층, 공동주택 506세대(장기전세주택 151세대 포함)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2025.08.21 11:31:4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