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 등록 2026.04.20 18:50:19
크게보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