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정선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2026년에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선군은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부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된 임대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조형식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