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