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장 운영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향상되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