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설 성수식품 불법유통 ‘집중 단속’

  • 등록 2026.01.18 16:32:12
크게보기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준대형마트와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식품 성분 등 거짓 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현장 단속 시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즉시 검사하고, 소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정밀 판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목원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