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만 1천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집적회로(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이다.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10월 2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및 기간 조정은 단순한 행정 보완을 넘어, 불가피한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구리시 관계자는“이번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정부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