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5.03.24 09:10:46
크게보기

 

동네방네 김형규 기자 | 고창군이 오는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호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8891호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열람 기간 내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규 기자 khg4120@gmail.com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대구시 북구 대천로 18길 30-13(동천동),202호 등록번호: 대구,아00474 | 등록일 : 2023-09-20 | 발행인 : 박시환 | 편집인 : 박시환 | 전화번호 : 010-8000-1315 Copyright @동네방네 Corp. All rights reserved.